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상습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제자 B 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A 씨는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내고,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다”며 교습을 받던 B 씨를 성폭행했다. B 씨가 3년 동안 자신의 성악 지도에 의존해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입시 과정에서 불안감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입시에 대한 중압감 속에서 교습자인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B 씨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 당시 B 씨가 작성한 일기장에는 “레슨 갔다 와서 너무 혼란스럽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나고 생각하기도 싫다”라는 문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앞서 A 씨는 다른 제자를 상대로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 항고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