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입력 2024-01-17 15:46수정 2024-0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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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운동원에게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금품수수 관련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는 별개 사건이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선거 운동원들도 벌금 70만 원~100만 원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이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 모 씨에게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6개월, 8억9680만 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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