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1-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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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 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밤 친구 A 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 씨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2년 8개월간의 검토 끝에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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