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42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는 내년 6월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해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공포일인 올해 6월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5년 6월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 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 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 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 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 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및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조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