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언론 등에서 관련 공익신고가 작년 12월에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아직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가 신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같은 달 신고인에게 직접 신고의 경위, 추가 제출자료 유무 등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