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떡 ②김밥 ③음료 ④치킨 ⑤맥주
이 중 유권자가 먹어도 되는 간식은 무엇일까?
아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가서 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선거로부터 90일 전까지 개최가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출판기념회에서 간단한 음료를 마시거나 가벼운 축가, 공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에서 돈을 내는 것은 책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지만, 책값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가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5만 원 또는 10만 원이 적당하다.
선거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음료나 다과(과자, 과일)와 떡, 김밥, 음료는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자장면이나 캔맥주, 치킨(육류)은 안 된다. 선거사무소 직원이 ‘치맥’ 값을 냈다면, 이를 먹은 유권자는 기부행위 수수자로 단속되고 먹은 음식물 가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제로 어느 한 지역 선거사무소에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응원하며 지역 주민들과 치맥을 나눠 먹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도 있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떡’ ‘김밥’ 등 용어까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여러 말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금품선거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 필요해서 기부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보자는 각종 모임과 행사 참석도 조심해야 한다.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주례를 서면 기부 공여자가 되고 주례를 받은 사람은 기부 수수자가 된다.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열 수 없다.
반상회도 어렵다. 동네 재건축 등 주요 이슈가 있어도 선거기간은 피해서 열어야 한다. 만약 선기기간 중 주민 집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 출마자가 와서 인사를 한다면, 이 모임의 주최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선거가 임박해지면 거리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선거 운동기간이 아닌데도 명함을 돌려도 괜찮을까?
실제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그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명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그리고 배우자다. 독신일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까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를 동행하지 않고 선거운동원이 혼자 다가와서 명함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싶다면? 유의할 점이 많다.
투표한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안 된다. 법적으로 기표하지 않은 용지는 투표용지, 기표를 한 용지는 투표지라고 부르는데 투표지를 촬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도 안 된다. 투표소 안에서는 대부분 촬영이 금지돼있다. 인증샷은 입구에서 찍어야 한다.
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를 중심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의 ‘선거사건 패스트트랙 대응팀’을 구성해 선거사건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