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A 씨는 B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하며 최종 불합격했다.
당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장애의 유형이나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여러 차례 했다. 이후 A 씨에게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낮다며 ‘미흡’ 등급을 줬다.
A 씨는 면접에서 장애 사항 질문을 한 건 차별 행위이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B시가 A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시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차별 행위가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수행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