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식품부 내 '종식 추진단' 발족…자문단 운영해 전업·폐업 실태조사·지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
앞서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은 물론 도살과 유통, 판매 시설 등의 신규 운영은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담 직제 신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송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