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입력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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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신원 감추고 사무실·조직 제대로 없어…소비자 피해 7.5억 이상 추정

▲인터넷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의 상품 판매 화면.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해외 명품 가방과 옷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이트를 운영한 5개월 동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자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은 2022년 5월부터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 신발 등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운영을 시작했다. 직접 이탈리아에서 물건을 구매해 배송할 수 있고, 한정 할인, 국내 백화점에서 AS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운영 초기부터 배송지연과 환급불이행 등으로 소비자의 민원이 이어졌다.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면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도 8월부터 신용카드 정산 대금 지급을 보류했고, 상품발송 내역 등이 없어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해 9월부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의 상품 관련 공지와 문의 답변 내용.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쇼핑몰 대표는 같은 해 9월부터 상호명을 '카라프'로 변경하고 대표자명을 삭제했다. 카드 결제 대신 제3자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유도하며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 결과 쇼핑몰은 1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을 임대했고 실제로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사무실이나 임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재지였던 강남구청은 대금환급 등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쇼핑몰은 이를 수락한다는 여부조차 회신하지 않았고 2022년 9월 공정위 조사 시작 이후에도 거짓·과장 광고를 이어가며 영업을 계속해 결국 같은 해 10월 임시중지명령 의결을 통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601건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 무통장 입금 금액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도 더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가 배송을 받았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등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중앙일간지 매체에 시정명령 사실 게재)을 내리는 한편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그리고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하고,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사례"라며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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