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입력 2024-0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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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유죄 판정을 받아도 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전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641건 등 모두 699건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다 보니 손보사들의 소송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보험금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경우 보험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함해 공시했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공시를 통해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공시된 수치를 살펴보면 전부승소율이 100% 미만 보험사가 상당수다. 메리츠화재는 전부승소율이 84.62%에 그쳤고, 한화손해보험 91.89%, 현대해상 95%, 삼성화재 98.95%, DB손해보험 99.05%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신한라이프가 85.71%로 나타났다. 생보사는 상대적으로 상품이 복잡하고, 인(人)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금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험사기 유죄 확정 판결 시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보험사기로 결론났지만,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건 상정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사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되는 게 급선무인데 이번 국회 만료 전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또 1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 누수금액과 적발금액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금액만 1조 원 이상으로,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적발금액은 2014년 5120억 원에서 2022년 1조 818억 원으로 집계돼 7년 새 111%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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