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지출한 인건비 국고 반납 및 관리 개선 경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정부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집행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통센터는 국고 반납과 개선방안 마련 등 시정ㆍ개선 요구 및 기관경고를 받았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유통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ㆍ계약ㆍ복무 등 기관운영뿐만 아니라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인건비 집행의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종합감사 기간 중 유통센터의 2018~2022년 정부 보조사업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고유사업부서 인원에 대해 정부 사업 인건비를 집행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유통센터의 임직원 인건비는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4대 보험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8~2022년 유통센터의 인건비 지출 내역은 검토 결과 고유사업부서 인원에 대해 5년간 총 161억여 원의 인건비가 지급됐는데, 해당 인건비 중에 26억여 원의 인건비가 정부 보조사업비로 집행됐다.
해당 고유사업부서에 대한 보조사업 인건비는 마케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사업 2개 보조사업에서 집행됐다. 유통센터는 정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된 TF팀을 운영했는데, 고유사업부서의 인원을 이러한 정부 보조사업 관련 TF팀에 겸직으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정부 보조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감사관실은 정부 보조사업 관련 TF팀 발령 내역이 있는 임직원 외에도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가 집행된 고유사업부서 임직원에 대해서 실제 정부 보조사업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있는지를 증빙을 통해 검토했다. 또 마케팅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보조금 집행계획, 사업계획 변경 내역 등을 검토했으나, 고유사업부서 인원을 정부 보조사업에 투입하고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에 관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감사관실의 판단이다.
감사관실의 검토를 종합해보면 2018~2022년 유통센터가 고유사업부서 인원에 대해 집행한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26억여 원 중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TF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금액 10억여 원, 실제 업무수행 증빙으로 확인한 집행금액 12억여 원에 그쳤고 나머지 3억여 원은 집행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감사관실은 유통센터 대표이사에게 고유사업부서 임직원의 부적정하게 집행된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3억여 원을 국고로 반납(시정요구)하고, 향후 정부 보조사업 수행 시 별도의 집행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정부 보조사업비 집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기관경고와 더불어 요구했다.
유통센터 관계자는 “감사 지적 이후 즉시 고유예산과 재정예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올해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어 추가 지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국비 반납도 1월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