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입력 2024-01-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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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계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협회는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기창업기업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벤처기업계는 플랫폼법이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협회는 “플랫폼법 제정 시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이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 하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플랫폼법 내용이 다양한 기존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플랫폼법은 중복규제이자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 설명했다.

경쟁제한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는 획일적, 경직적 사전규제 방식인 점, 국내 플랫폼 환경이 유럽연합(EU) 등 외국과 다른 점 등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중소‧벤처 플랫폼기업 성장에 한도를 정해놓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협회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결과”라며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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