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 시속 40㎞ ‘저속 주행’ 유튜버, 논란에 결국

입력 2024-0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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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A 씨 유튜버 채널 캡처)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40㎞로 저속 주행하는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 연수 영상을 주로 올리는 유튜버 A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올렸다. A 씨는 5차로에서 2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했는데, 차량 속도는 시속 40㎞를 유지해 일각에서 ‘저속주행’ 지적이 나왔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5차로에서 2차로로 세 번 차로를 옮기면서, 차량 속도를 시속 40㎞로 유지했다. 그가 방향지시등을 켜자, 옆 차로 뒤 차량이 속도를 줄였지만, A 씨는 곧바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느린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끼어들었다. 또 A 씨 차량 앞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을 보자 그는 “위험한 변경!!”이라 말하며 속도를 올리고 클랙슨을 울려 못 끼어들게 막아버렸다.

그러면서 A 씨는 “천천히 들어가며 앞차와의 간격을 벌려 놔야 다음번에 차로 변경할 때도 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의 저속주행을 참지 못한 한 차량이 추월하자 “성격이 급해 저런다”며 “차에 탑승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난폭 해지는 거 같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영상 공개 후 A 씨의 저속 운전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A 씨는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는 안전하게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다가 사고를 내면 정당화가 되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라며 “과속한 차량으로 내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해 봐라.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안전을 무시하고 무조건 속도와 흐름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며 “앞으로도 안전운전 영상만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A 씨의 저속 주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법으로 정해진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한데, 올림픽대로 최저 속도는 전 구간이 시속 30㎞이기 때문이다.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 원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

현재 A 씨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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