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현장을 고려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명문장수기업 기준 완화, 납품대금 연동제 사각지대 해소 등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17건은 서면으로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한다.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중소기업 의견이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중소기업의 입장 고려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을 요청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이해 충돌 시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해달라는 요구다. 또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업종 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업종 유지 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송 회장은 “기업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제품과 사업을 다각화해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장기간 기업을 운영하며 여러 위기 속에서도 사업을 성장시켜온 중소기업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실태조사와 예외조항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도 확산과 현장 안착을 위해 건설사들에 대한 연동제 참여 독려와 집중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표준 미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 검토도 요청했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건설업체와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레미콘‧전문건설업체는 전무하다”며 “미연동 계약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납품해야 하는 입장이라 반항할 힘이 없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소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B2B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정부가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