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FP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은 콜로라도주 일부 유권자들이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한 것이며 그의 행동은 반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州)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달 8일 구두 변론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