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9일(현지시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여부를 심리한 결과 발리예바의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CAS는 “발리예바가 (러시아의) 단체전 우승에 도움을 준 만큼 해당 금메달은 무효 처리된다”라며 발리예바의 선수자격 정지 처분 결과와 함께 러시아 대표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무효 처리 사실을 알렸다.
CAS 측의 이 같은 결정에 러시아는 반발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다”라며 “우리는 러시아 선수의 이익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항소 방법이 있다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러시아 피겨 선수 타티아나 타라소바 역시 “이번 결정에 정의란 없다. 정직하고 훌륭하고 재능 있는 선수가 어린 나이에 가혹하고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CAS 측 처분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주니어 시절부터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안정적으로 구사할 만큼 촉망받던 러시아 피겨 스타였던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이 정지된 가운데 발리예바가 사용한 금지약물은 ‘트리메타지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병증 치료제로도 쓰이는 트리메타지딘은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돼 2014년 금지 약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