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수 및 투약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인천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필로폰 수수), 왼팔에 주사했다(필로폰 투약)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A 씨 소유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게 정당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의 몰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같은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범위‧횟수‧중요성 등 범죄와의 상관성‧관련성에 비춰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된 사적 정보저장매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몰수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