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미보증 업체 등 41건 검찰 송치…62건은 과태료 처분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나 묘목을 팔거나 품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전국 37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4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에 송치한 41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20개소, 종자 미보증 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 10개소다. 과태료 처분은 품질 미표시 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 16개소, 품질 거짓 표시 9개소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어 화훼 16개소(14%) 식량 14개소(12%), 과수 10개소(9%), 특용·사료작물 등 기타 7개소(6%), 버섯 2개소(2%) 등 순이었다.
종자원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전년 84건에서 약 40%가 증가한 것에 대해 수도권 현장팀을 신설해 해당 지역의 유통조사를 강화했고, 민원이 잦은 씨감자, 과수 묘목,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반려 식물과 희귀 수입 식물재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묘의 유통 확대로 소비자 피해 등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종자원은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묘의 유통근절을 위해 관련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작물별 유통 성수기 집중단속으로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