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안 자체의 허점이 속속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이 불투명하고 기존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이 심각한 결함이 있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섰지만 공정위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한·미 통상 마찰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관해 방관하거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며 “국내 플랫폼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고 소비자 보호가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도 쏟아지고 있기에 충분히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플랫폼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정위는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 기업과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자체를 공정위가 숨기고 있어서 구체적 내용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매출과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규제 대상을 자의적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플랫폼을 매출과 시장점유율과 같은 정량적 판단과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지와 같은 정성적인 면을 판단하는 것은 시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부의 개입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얼마의 매출과 얼마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지,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플랫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범이 입증책임을 규제대상인 사업자에 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막강한 조사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했는데 입증이 어렵다거나 조사 개시 후 입증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것은 공정위 스스로 기관이 가지는 법 집행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 스스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규제의 불확실성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새로운 투자, 서비스 등의 경영상 결정이 부수적으로 진행돼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을 저해해 국가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등 플랫폼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공정위가 현실적으로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박정원 국립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네이버와 쿠팡을 규제하는 동안 알리익스프레스와 매투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미 본인확인제, 저작권법 규제로 판도라TV에서 유튜브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작년 12월에는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치고 음원 플랫폼 시장에 등극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 편익 제고와 중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추진했던 단통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게임 셧다운제 등을 거론하며 “좋은 의도의 규제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이 느리게 발전할 때는 사회가 세운 원칙에 따른 규제가 가능했으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는 사전 예방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