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병·의원 등에 홍역 의심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질병청은 협조 공문에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설 명절 연휴로 인한 해외여행 증가 상황을 고려해 환자 진료 시 문진을 통해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 증상이 의심된다면 홍역 진단검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질병청의 이러한 조치는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홍역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AF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유럽에서 발생한 홍역 발병 사례가 전년 대비 45배로 급증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거세지는 홍역 확산세에 2021년과 2022년에 홍역 환자가 단 1명도 발견되지 않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 환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으로 면역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감염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된다. 증상은 기침, 콧물, 고열 등으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홍역에 걸리면 얼굴에서 몸통을 관통하는 붉은 발진이 생긴다. 발진은 얼굴부터 발까지 퍼지며 발진이 나타난 후 2~3일째 되는 날의 증상이 가장 심하고 이날로부터 24~36시간 이내에 증상이 조금씩 나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