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을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차량과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유족과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며 유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하고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 또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픈데 현재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모른다”라며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