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씨(56)와 수간호사 B 씨(45)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대표병원장과 병원장, 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C 씨(49)를 포함한 7명의 간호조무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13명 중 수사에 적극 협조한 퇴사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C 씨는 재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몸을 싸고 있는 물질)을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처가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해 사건 당시 A 씨와 B 씨의 지휘에 따라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찾아냈다.
또 검찰은 수간호사인 B 씨가 간호조무사에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 거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에요.”라고 말한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행정부장 A 씨가 병원장 지시로 C 씨의 재판을 직접 들으며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고, 사건 관계자 7명이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C 씨의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