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무죄를 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