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1심 선고 결과 나와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약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이 삼성 부회장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검찰과 이 회장 측은 약 3년 2개월간 100차례 넘게 재판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2만3000여 개에 이르며, 약 80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등의 기록도 남겼다.
결국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6월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2개월 뒤 이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됐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까지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혐의를 벗는다면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내이사 선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심 판결을 이틀 앞뒀지만, 양측의 항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 회장은 10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불가피한 몇 번을 제외하고 대부분 법정에 출석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작년 11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가운데 있다"면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