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입력 2024-02-04 14:00수정 2024-02-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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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필수의료 10조 원+α 투입

(이투데이 DB)

정부가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한다.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대안적 지불제도의 예시다.

(자료=보건복지부)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책 패키지를 일정 부분 구체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러 정책 수요 등의 총합이 10조 원 플러스알파(α)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강화에 따른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준비금으로 대응 가능하다.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에는 적자 폭이 1조5836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기에도 준비금은 28조4209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 국장은 “준비금과 최근 의료 이용을 봤을 때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이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와 수입 확충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병상 공급 과잉지역의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적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필요도 낮은 의료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한 기관에서 1일 1회 이상 물리치료를 이용하거나,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최고 90%까지 상향하는 게 예시다. 2년 주기로 급여항목도 재평가한다. 효과가 불투명하거나,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항목은 조정·퇴출한다.

이 밖에 비급여 보고제도·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개선한다.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급여) 후 도수치료(비급여) 받는 게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도수치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 징수기반을 확충한다. 유튜브 슈퍼챗,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현금·현금성 후원금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튜브는 일시소득이라고 해서 잡히지 않는, 기존에 없던 형태의 소득으로 과세당국에서도 파악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존에 부과를 면제하거나 누락했던 게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부과방식을 만들고,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지 고민해보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적정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보험료율 상한선은 8%로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 주요국의 지난해 적용 보험료율보다 낮다. 국고 지원방식과 적정 지원 규모도 재검토한다. 법령상으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행적인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로 실제 지원율은 14%대에 머물고 있다. 또 현재 국고 지원은 한시 규정으로 2027년까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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