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낮 A씨가 불을 낸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아파트 16층 현장. (사진제공=진천소방서)
부부싸움 후 아들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을 지른 50대 남편이 체포됐다.
4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남성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날 낮 12시16분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싸움 후 아들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지고 있던 망치고 문고리를 여러 번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당시 집에는 B씨와 며느리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됐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과정에서 입주민 19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