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특위 2개 의제별 위원회 운영…중대법 등 갈등 큰 현안들 과제 제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복귀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반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후 10차례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서 협의해온 의제와 논의방식,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등 5개의 관련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회의에 앞서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서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논의는 앞으로 1개 특별위원회(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 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특위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둘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큰 현안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의제화할 것인데, 현재로써는 (노·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영계서 요구하면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파견을 직접 다루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공통 의제들이 있기에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1명,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1명,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1명, 공익위원 3명을 신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