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효 소송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총력대응에 나선 상태다.
첫 사례로,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소송지원 사례의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 지인 추심·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보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다.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해 피해자 무효소송을 연내 10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