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 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것”,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께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자 박 씨는 2019년 3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게시하며 A 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