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입력 2024-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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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
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
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복권된다. 주요 대상에는 최 부회장과 구 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고, 수감 3년3개월 만인 2016년 7월 가석방됐다.

구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00억 원대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2016년 만기 출소했다.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인 만큼, 복권을 통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피선거권, 취업제한 등)이 회복됐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해 이들을 복권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전직 주요 공직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은 김기춘 전 실장,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잔형집행 면제 및 복권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45만5398명을 대상으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도 단행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 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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