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림)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에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심이 결실을 본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성남 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박 부장검사의 두 번째 사표 수리 여부는 14일 법무부 징계위 이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