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취업률 30.3%…고용 회복,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등 효과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비율(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를 기록한 건 2016년(33.1%) 이후 7년 만이다.
재취업률은 2008년 38.8%로 고점을 찍고 2016년까지 30%를 유지했으나, 2017년 이후 20%대로 떨어졌다. 2019년에는 25.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일자리 충격으로 정부가 실업 인정요건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이 2020년 26.8%, 2021년 26.9%, 2022년 28.0%에 머물렀다.
재취업률이 오른 배경 중 하나는 고용 회복에 따른 수급자들의 재취업활동 증가다. 지난해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중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비중은 전년 42.7%에서 59.1%로 확대됐다.
정책 효과도 일부 반영됐다. 고용부는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를 늘리고, 장기수급자에 대해선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를 구직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상담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활동을 심층 지원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취업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면상담 확대로 대면상담을 통한 실업인정 비율은 2021년 36.4%에서 지난해 45.3%까지 확대됐다.
이 밖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활성화했다. 고용부는 “재취업률 30%대 진입은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구직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실업급여제도를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상담사가 개입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면서 실업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한액을 폐지하고, 반복 수급자의 급여액을 삭감하고,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가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