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혐의…“개인에 대부분 투자하고 안전하다고 속여”
하루ㆍ델리오 회생 영향 줄 듯…“사법 리스크 커져 회생 필요”
지난해 6월 국내 가상자산 예치 업계에서 발생한 출금 중단 사태와 깊이 관련된 두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진들이 차례로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개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일 가상자산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 예치 업계 출금 중단 사태에 핵심으로 꼽히는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 대주주 A씨와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이 각각 지난달 18일과 6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 원어치를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앞서 1월 18일에는 하루인베스트 고객 자금과 트라움인포테크를 통해 델리오 고객 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B&S의 대주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발부됐다. A씨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하루인베스트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투자자(B&S 대주주 A씨)에 대부분 자금을 위탁했음에도, 고객들에게 분산투자로 인해 자금이 안전하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 인베스트에 예치된 금액은 1조 원이 넘는다.
임원진 3명이 구속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하루인베스트 회생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회생이 기각될 경우 기존 경영진이 고객들의 채권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구속으로 인해 이들 임원진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고객들에게 자금을 돌려주기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회생이 개시될 경우 제3자 관리인에 의해 회생 계획서 작성과 채권자 동의 절차 등이 진행되게 된다. 회생 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파산 신청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KB 관계자는 “대표자들의 구속된 상황에서 회생이 기각될 경우 사실상 이용자들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서라도 채권자들의 자금을 돌려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델리오도 A씨와 하루인베스트 임원진의 구속으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델리오 측은 회생 기각을 주장하며, 회생이 기각될 경우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 등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회수와 사업 정상화를 통해 고객 자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계획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제3자 관리인을 통한 회생이 아닌 회사 주도의 채권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 이들 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구속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할 주요 상대방인 A씨(B&S)와 하루인베스트 임원진이 구속된 것이다.
이에 대해 델리오 측은 “(B&S와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 관련해서는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당장 채권회수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예측하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고객 자금을 맡긴 업체로부터 일부 자금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델리오 관계자는 “현재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자금을 이미 상환받은 상황”이라면서 “특히 변호사와 함께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채권 회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회생 신청인들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져 회생 필요성도 커졌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회생이 기각될 경우 채권 분배가 공평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KB 측은 “하루인베스트 조사 결과에서도 고객 자금이 대부분 A씨(B&S 대주주)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회생이 기각되면, 얼마 남지 않은 자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해 회생법원은 이날까지 각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회생 개시 찬반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제출받고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채권액과 회생 찬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단순히 다수결에 따라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LKB 측은 “의견 조회는 다수결 투표가 아니고, 그럴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