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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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불구속 송치됐다. 황씨의 변호인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씨와 한 여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이 아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의 친형수로 밝혀진 A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법무법인을 통해서 낸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건 송치로 각하됐다. 지난달 ‘경찰의 과잉 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된 뒤 두 번째다.

한편 황씨는 잉글랜드를 떠나 튀르키예 리그로 향했다. 6일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란야스포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황씨와 2023~2024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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