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가상자산 사업자 퇴출·차단”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위해 인력 확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 계정 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 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불법사금융 전담분석 인력도 4명으로 확대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FIU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도 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