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남주혁.
(사진제공=tvN)
배우 남주혁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인터넷 매체 기자가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들이 유포한 남씨 관련 학폭 의혹이 사실관계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있다고 봤다.
앞서 제보자는 2022년 6월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고, 학폭 가해 무리 중에 남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씨 측은 “소속사나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보도”라고 주장하며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한편 현재 남씨는 군 복무 중이며 9월 19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