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는 한국은행과 한국방송공사(KBS), 사립학교 등도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을 확대하는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이 개선돼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탄소발자국 값이 기준보다 적은 저탄소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등이 해당한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와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다른 법상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학교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KBS·EBS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에 추가했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