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그동안 대학 2학년부터 가능했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은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먼저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의 경우 운동선수나 군인 등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수업'과, 첨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가 지자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