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66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와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처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김 전 대표의 알선 혐의를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바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업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고 공무원 대관작업을 하는 브로커, 로비스트로서 동업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정바울로부터 74억5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할 우려가 염려된다”면서 김 전 대표의 보석 석방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재구금됐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개발원부지 약 11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땅을 사들인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정 회장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 전 대표를 일종의 로비스트로 영입해 각종 이권을 제공했다고 봤다.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이권을 제공한 대가로 백현동 땅을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높이 50m의 불법적인 옹벽을 설치하는 등 개발특혜를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과 추징금 66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