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청조는 지난해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전청조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구형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울먹였다.
이어 검찰은 전청조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청조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전청조의 전 연인 남현희(43) 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와 공범으로 지목돼 고소·고발된 남현희는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