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이전 지어진 2층 이하·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대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안내문. (성남시)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주택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목적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따라 안전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670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44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4월 30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를 통해 신청하거나 성남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확인으로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