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며칠 전 가수 강원래 씨가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만 보게 한 일이 있었다.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해석상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전체 영화관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각 장애 피아니스트 출신 국회의원인 김예지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휠체어 좌석을 갖춰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휠체어 접근이 불가한 곳도 많다”며 “영화관은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 영화관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