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투데이DB)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원고는 2022년 3월 삼척시와 함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대로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해당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삼척시는 정부가 계획 수립에 앞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2023년 4월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법리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제기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고 봐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다.
주민들과 삼척시는 그해 5월 곧장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두 달 뒤인 7월 삼척시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주민 1166만 원고로 남아 이날 항소심 패소 선고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