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기는 모습. (연합뉴스)
300억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4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01억9000만원(임금 133억4000만원·퇴직금 약 168억5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우선 재판에 넘겼고, 지난 13일에는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후 검찰은 대유위니아 서울 사옥과 성남시 R&D 센터를 비롯해 박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