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외화송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16일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베트남으로 1900만 원을 외화 송금하려던 A 고객의 재산을 보호했다.
본점 외환사업부는 A 고객이 외화송금 거래내역이 없고 B 고객으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 전액을 외화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의심 징후를 다수 발견했다.
이 내용을 영업점과 공유하고 추가로 확인한 결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해 금융소비자보호부에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라고 알렸다.
금융소비자보호부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B 고객의 출금 은행에 연락해 보이스피싱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을 확인한 후 즉시 B 고객을 설득해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편취한 현금 1900만 원을 전액 거래 정지했다.
안종선 외환사업부장은 “고객들이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점과 영업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