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연합뉴스
김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성범죄와 관련된 증언들이 있고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왜 사법 체계는 놓친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인미수죄만 적용된 1심, 징역 12년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제가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고 직접 목소리를 낸 뒤에야 증거가 인정되고 죄명이 바뀌어 20년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같은 과정을 자신의 책에 담았고 그는 “죽지 않았음에도 이게 ‘죽는 것이 다행인가, 아니면 죽었어야 마땅했나’ 이런 고민 담아낸 제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가해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도 더했다. 김씨는 ‘난 보복 편지 말고 회복 편지를 보낼래’‘네가 나올 20년 뒤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회복을 먼저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법은 피해자의 편이 되지 못하더라도 사람은 피해자의 편이 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삭가지대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