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2년 동안 한 고교 일부 학생이 교내에서 친구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는 등의 말을 해왔다”면서 “피해 교사는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고,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을 내리고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신청을 했고 현재 피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가해 학생 등은 피해 교사를 2년 전에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신고까지 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는 교원이 학생 지도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A 교사는 2022년부터 2년여간 제자들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 이들은 불성실한 수업태도 등을 지적하는 A 교사에게 불만을 품어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교보위는 학생들이 A교사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권고 조치만 내렸다. 오히려 일부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보위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결국 A 교사는 지난해 9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해 수업을 했다. A교사가 학생들의 협박에 시달린다는 걸 알아챈 A 교사 아내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휴직 상태로,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