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입력 2024-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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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올린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기업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호소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고 법조문은 애매한 까닭에 동정 여론도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상공인 지원 총선 공약을 내놨다. 공약 이행엔 매년 약 5조 원이 든다고 한다.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으나 재원 대책에 대해선 말끝을 흐린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 유예는 외면한다. 재원 대책을 고민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그렇다. 유예에 반대하는 귀족노조 심기를 살피는 것이 선거공학상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민생을 중시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 원전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였다. 앞으로도 수많은 기적을 낳을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잃어버린 원전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특별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고준위 방폐물 처리가 어려워 2030년께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해외로 뻗어가는 ‘K-원전’에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 아닌가. 이념에 치우친 편협한 에너지 정치로 국가를 재난적 상황으로 몰고 가면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국민 후생, 편익 증진 차원의 입법 과제도 남김없이 해결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있는지 모른다. 여야의 샅바싸움이 법의 허용 기한 이상으로 길어진 탓에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된 탓이다.

민생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은 정치권의 기본 책무다. 여야는 이를 등한시하며 표와 지지를 달라고 손을 내민다. 생떼가 따로 없다. 국회 꼴이 이러니 정치 반감과 무관심이 커지는 것이다. 국민 용서를 구하려면 여야 공히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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