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정보 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와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 동 법 제66조에 따른 결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20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