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도 핀테크 기업과의 소통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20일 서울핀테크랩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한 해 서울 및 부산·광주 지역 핀테크 연구·육성공간을 순회해 총 12회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에는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허그랩, 후시파트너스 등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월급관리 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테스트 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과 검토의견 등을 청취했다.
대안신용평가를 영위하는 한 기업은 샌드박스 심사시 고려사항 등을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 등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과 관련해 답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고객의 위험성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 권유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생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간담회 이후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을 연결해주고,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총 10회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통해 78개 기업과 소통했다"며 "올해는 수도권과 부산·광주 지역에서 12회의 간담회를 열어 개최 횟수를 늘리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핀테크 기업들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